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을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의사 처방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 뿐만아니라 일반 약사에게도 구입 했던 의약품도 부작용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차와 구제방법을 한번 알아보아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받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의약품 부작용의 심각성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이 생기면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하거나
심하면 장애나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통을 호소하는 자가 투통약을 먹고 쓰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것은 투통약 성분 중에 간을 손상시켜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받는 방법이랍니다.
신청방법은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를 하거나
전화번호는 1644-6223 이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karp.drugsafe.or.kr 에서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받는 준비 서류는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 하답니다.
전화로 한번 더 꼼꼼히 상담 받아 보세요.
신청후 처리 결과는?
신청후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이 결정 되면, 30일 이내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미리 알아 두셨다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좋을 듯 하네요.
처방전 없이 산 약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산 약이든,
모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가 가능하니,
꼭 알아 두셨다가 일상에서 활용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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