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는데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손꼽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13월의 월급"이라, 올해는 과연 얼마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우선 국세청이 지난 17일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 정산 내역부터 파악을 해야 절세까지 가능하겠죠?

 

미리보기 방법과 올해 꼭! 기억 해두셔야할 절세 포인트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미리미리 챙겨야 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을 나중에 정산 받아 환급금을 받게 된답니다.

 

따라서 원청징수 자료를 토대로 1년간 근로소득과 여러 공제 항목을 반영함으로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을 진행 한 후에 원청징수세액으로 낸 금액보다 적을 경우 미리 낸 소득세를 환급을 해주고 반대로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경우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게 된답니다.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가 관건!


올해 꼭! 기억하시고 미리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바로 2가지로 먼저 설명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1년간 받은 총급여액인(연봉-비과세 급여)에서 차감을 해서 과세 표준액(과표)를 줄여 주는 소득 공제와 새액 산축 단계에서 세금을 깍아주는 세액 공제를 잘 확인 하셔야 한답니다.

 

지난 해와는 달리 이번 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세법의 변경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최대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 정산 진행 전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해야 "13월의 월급"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답니다.

 

 

이번 소득공제액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과표를 줄여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총급여액 2억 원인 샐러리맨의 경우 소득공제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과표가 1억 5,000만 원이 돼어 최고 소득세율은 35%(소득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 소득공제액이 이와 달리 4,900만 원이라면 소득세액 과표가 1억 5,100만 원이 되게 되고 최고 소득세율도 한 단계 위인 38%(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로 높아지게 된답니다.

 

즉, 소득공제액 100만 원 ~ 200만 원 차이로 최고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건데요. 소득세액의 1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실제 세율 차이는 3.3%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된답니다.

 

 

 

올해 소액공제 변수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으로 인해 최고 세율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항목(변수)가 바로 신용카드 인데요. 특히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 하실때, 공제혜택이 늘어난 신용카드를 잘 확인하고 절세로 이어지도록 관리를 하셔야 한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까지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카드 공제율이 올해는 한시적으로 높였답니다.

 

 

세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은 사용월별로 30~80%로 무난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1~2월 사용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5%가 되고, 3월은 30%로 두 배로 적용 세율을 받으며, 4~7월의 공제율은 무려 80%가 됩니다. 다만, 8~12월은 다시 15% 낮아지게 됩니다.

* 3월의 경우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80% 인상 적용이 된답니다.

 

이번에 적용된 세율로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 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총급여액의 25%로 가령 총급여액이 2억원이라면 5000만원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동일하게 쓴다고 가정하면 월마다 약 417만원 이상 써야 하게 됩니다. 올해는 공제액도 30만원씩 늘어났는데요. 작년까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30만원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원까지에서 280만원까지로 늘었났으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샐러리맨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총급여액 2억원인 샐러리맨이 매달 동일하게 600만원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올해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이 넘게 되어집니다.

 

 

개인별 소득세 과표는 홈택스에 있는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2억원 연봉자의 평균 과표는 1억6000만원 안팎이 되게 되는데요. 이는 소득공제 주요 항목인 국민연금(소득의 4.5%)과 건강보험(소득의 3.3%) 등 4대 보험료를 빼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한 수치를 나타 낸다빈다. 과표 1억6000만원의 소득세율인 38%를 적용하면 4140만원이 산출세액이 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적용받던 ‘소득세 70% 감면’ 혜택 대상도 확대가 되게 됩니다. 기존 일반 기업체 뿐 아니라 창작 예술이나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3년간 소득세 70%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것을 예상이 되어 집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직전년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적용 받게 됩니다. 추가로 연장·야간·유일근무를 통해 받는 수당 중 240만원까지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게 됩니다.

 

연금 납입한도 확대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이제 산출세액이 정해졌다면 그다음 챙겨야 할 게 세액공제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내가 내야 할 최종 산출세액이 확정이 되는데.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일컫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2022년까지 50세 이상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늘어나서 절세 절약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게 되며,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교육비의 세액 공제율은 15%,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를 공제해준답니다. 만약 교회 헌금 같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 합산 금액의 1000만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억원대 연봉자가 각종 연금과 보험 한도만큼 납입하고 지정기부금을 100만원 냈다면 세액공제액은 236만원이 되게 된답니다.

 

이로 인해 산출세액 4140만원에서 236만원 정도를 빼면 3900만원가량이 결정세액이 되게 됩니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기납부세액’이 이보다 많으면 내년 2월에 그 금액만큼 돌려받게 되고, 반대인 경우 내년 2월 급여에서 차감되게 된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를 알려 드릴께요.


 

1. 포털 검색 사이트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래요.

- 공인인증은 필수 이나,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 시행령으로 인해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 방식이 적용될 듯 하네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공인인증서는 현재는 필요하답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에 다시 나오는 첫 화면에서 화살표에 표시된 배너를 통해 접속해주시길 바래요.

 

 

 

 

3. 다음 화면에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바로 들어가주시길 바래요.

2020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면?

▶ 올해 9월 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가능하며,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다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 가능
▶ 정산에 필요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또는 입력을 통해 미리 정산금을 확인 가능
▶ 개개인별 3년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 등 개인 데이터를 확인을 통한 파악 가능

 

 

 

4. 화살표 설명 대로 불러오기 -> 적용을 해주시길 바래요.

- 2019년 지급 명세서를 불러오시면,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 예상과 다르시더라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5.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추가를 해주시고 바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해주시길 바래요.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진행하시면, 모자이크가 된 부분에 사용 내역 금액이 표시가 된답니다.

 

 

 

 

6. 다음 화면에서 10월~12월 예상액(점선 사각형) 내 금액은 아직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야 가능하답니다. 직접 입력을 한 뒤에 계산하기를 눌러 주시길 바래요.

 

 

 

 

7. 계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을 하시고  step.02 로 넘어 가주세요.

 

 

 

 

 

8.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있거나 수정을 원하신다면, 수정을 통해 기입을 해주세요.

 

 

 

 

9. 다음 아래 화면서 수정하거나 기입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직접 수동으로 수정 및 기입을 해주시길 바래요.

 

 

 

 

10. 한 번 더 꼼꼼히 확인 하신 뒤에 저장Step.03 으로 넘어 가주시길 바래요.

 

 

 

 

11. 다음 화면에서 연말 정산 예상액을 확인 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0(예상) 차감징수세액인데요. "-" 부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시면, 추가 세금 추징액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 정산 미리보기 아래 표에서는 알기 쉽게 각종 그래프로 3개년 치의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상당히 편리한 누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절세 관련 꿀팁!
- 직장인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알아서 잘 해줄 텐데요. 혹시나 제대로 해당부서 인력이 없으시거나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신다면, 주변 세무서에 의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개인적으로는 회사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세액을 내야하게 되는 걸 세무서를 통해 몇 십만원을 환급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세금 전문가에 맡기면,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찾아서 절세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약간의 기장료만 내시면 절세 금은 그 몇배가 되니, 무조건 혼자서 복잡한 세금을 어떻게 해보시려는 것 보다, 자신이 예상하는 절세가 잘 이루어 지지 않으신다면 꼭! 세금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기장료를 아끼기 위해 한 달 동안을 책 몇권을 사서 세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추징세액이 많아 결론은 전문가에 의뢰하니 1시간만에 몇 배로 금액이 절세가 된 경험이 있어서 꿀팁 아닌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괜히 전문가가 있는게 아니다는 걸 절실히 느꼈답니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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